‘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자금을 관리해 온 혐의를 받는 공범의 신상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연다고 14일 밝혔다. 강군은 박사방 아이디 ‘부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했으며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기도 하다. 강군의 신상이 공개되면 조씨에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자가 된다. 그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바는 여러 차례 있었다.
신상공개위원회에는 내부위원 3명,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강군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