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뒤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가 구속됐다.
1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했다. A씨는 살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아들을 살해한 후 경찰에 “설거지를 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된 후 장애인이 될까 걱정했다’며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자신이 산후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로 ‘아기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기법을 동원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