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한시적 완화… 존비속·배우자 한해 주1회 가능"




법무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제한해 왔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접견 제한 완화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용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해 주1회 접견을 허용한다. 접견할 수 있는 민원인 수는 1명으로 제한하며, 각 접견 회차마다 30분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접견하고자 하는 이는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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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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