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익형 직불제 시행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은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 활성화·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