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및 기숙사비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대학 학부생들이 50곳이 넘는 대학에 대해 등록금과 기숙사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대상 대학 중에는 캘리포니아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등 소위 ‘명문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가 주는 경험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미국 대학들은 교수 및 동기생과 형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 각종 시설 이용료 등 ‘캠퍼스 경험’을 내세우면서 연간 최고 7만 달러(약 8,5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을 정당화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는 이를 누릴 수 없으니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다.
모교인 펜실베이니아주 드렉셀대학교에 소송을 건 그레인저 리켄베이커(21)는 블룸버그에 “도서관, 체육관, 컴퓨터실, 자습실, 식당 등 학교 캠퍼스가 제공해야 할 모든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대학교육사업자연합회(NACUBO) 부회장인 짐 훈드리저는 학생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대학의 경우 많게는 2,000만 달러(약 245억원)를 환불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일부 학교는 미사용 기숙사 비용을 환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학생 측 변호인들은 학생 개인 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이 성립될 경우 총 보상금 규모가 수십억 달러(수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대학 측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원격 강의를 지원하고 교수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미국교육위원회(ACE)의 법률 자문위원인 피터 맥도너는 “대학 교직원들이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며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학교 측은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일부 대학은 폐교될 위험에 놓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