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구도심 정비사업의 일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이 사업의 유인책을 높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것으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을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뉴스테이보다 공공성은 강화하고, 과도한 혜택은 축소한 형태의 임대사업이다.
우선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규에 따라 조합과 사업자 간 업무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협약이 너무 초기 단기여서 조합 입장에서는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지침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 6개월로 늘렸다. 기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사업 좌초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자금 출처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의 구역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도 생겼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