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촉발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3만명 줄었고, 같은 달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4.4% 줄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예비비 5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은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