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안단계에서 행정·재정 등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는 관련 지침 마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 간 권한 경계가 더 명확해져 상호 사무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도와 시군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