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시세의 30~7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이달 1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차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청년 중복신청을 제한했고, 신혼부부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 등 총 6,031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478가구, 지방이 2,553가구다. 입주신청을 하면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 등 풀옵션을 구비해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한 I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 수준을 부담하면 되는 II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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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II 유형은 100%다. 소득요건과 관련 1·2인 가구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이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3인이하 가구는 일괄 적용받은 바 있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이 검증되면 기존보다 3주가량 단축해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당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가구에 대해선 혼인 후 10년, 자녀나이 만 13세까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은 혼인후 7년, 자녀 나이 만 6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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