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문 1/3 이상 연 채 학교 에어컨 가동...확진자 결석해도 출석처리

교육부 추가 방역-교수학습 가이드라인 발표

교외체험학습 활용하면 2주 정도 가정학습 가능

확진자,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때도 출석 인정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의 1/3 이상 열어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13일 이후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의 3분의1 이상을 개방한 채 가동하도록 권고된다. 출석 대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면 2주 정도는 집에서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도 출석 처리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더위 대비 및 마스크 착용에 따른 체온 상승 등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창문의 3분의1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에어컨을 틀지 않을 경우에도 일과시간에는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더라도 등하교 시와 학교 내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점심시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 교원과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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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부는 지침을 개정해 출석 대체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고향 방문 등을 이유로 사전신청·승인 시 결석해도 출석으로 대체 인정하는 것인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된다.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학교장이 정하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평균 수업일수 기준 10일(2주) 내외가 대부분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최하 7일에서 최대 50여일인 학교도 1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해온 등교선택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교외체험학습의 범위를 가정으로 넓힌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가정학습 실시 대상에는 초중고교와 더불어 유치원도 포함된다.

0815A28 학교방역출결가이드라인


확진자·의심증상자가 등교를 중지할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감염병 감염 우려가 큰 기저질환자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기저질환군 학생은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자가진단을 통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중 1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게 했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기에 출석 대체로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등교개학 시기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발표된 등교수업 일자를 당겨서 출석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으로 논란이 된 대구 학교의 등교수업 연기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에 거의 맞출 것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수업시간 외에 거리 유지 등을 지도할 교육활동지원인력도 운용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1,500명 내외로 보고되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 등 상당수의 관련 인력이 당분간 학교에 상주하며 관련 사항을 지도하게 될 전망이다. /김희원·김창영기자 heewk@sedaily.com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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