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중심의 개인기업에 요구해온 연대보증을 올 3월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4월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연대보증 전면폐지 지침을 내놓은 지 거의 2년 만이다.
10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3월1일자로 자체 운용기준을 개정해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이전에는 지역신보가 개인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대보증을 강제했다. 이는 재창업 기회를 제한하고, 특히 여성 창업자에게 남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대보증을 일찍 폐지했지만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많은 지역신보의 특성상 조치가 늦어졌다”며 “16개 지역신보의 일괄적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해 올 3월 본격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대열 합류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지역신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수요가 폭발한 3월부터 연대보증 폐지를 적용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연대보증 규정이 바뀐 줄 모르고 지레 대출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실제 부부끼리 공동 경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 제출서류가 많아지고 현장 실사도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를 완료하고 민간기관의 동참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오는 2022년까지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도 없앨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민간에 연대보증 폐지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