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여야 신임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원회 등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도 촉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 중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상의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경기침체 때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나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 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도 촉구했다. 특히 자발적 기부 확산을 위해 “개인기부금을 미국과 중국은 전액 소득공제하는데 한국은 15~30%만 세액공제해 공제 방식, 공제율 모두 기부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또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아울러 상의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할 경우 보행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 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상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20대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중요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