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금전 거래는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검찰이 “(정 교수와의 대화에서) 왜 투자를 대여라고 표현했느냐”고 묻자 “돈을 움직이니 투자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목적성은 대여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정 교수가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수익 상황이 아니고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을 저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이러한 주장은 정 교수 측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대여로 인정되면 이들은 사모펀드 관련 차명투자 혐의를 상당 부분 벗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와 거래를 하면서 남편과 협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등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확인해보기도 했으나 조씨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울러 이날 조씨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정 교수가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대해 (정 교수로부터) 항의성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그는 “‘정 교수가 동생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어디까지 제출됐냐고 물어보고 동생의 이름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동생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조사 때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검찰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조씨는 “자료에 예금만 적으면 되는데 왜 다 적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정 교수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며 “(언론 대응 등은 사전에 합의하라고) 며칠 지나 연락이 왔다”고도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