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n번방 방지법, 과도한 규제·빅브라더로 변질 우려"

인터넷업계 법안에 거센 반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없이

사생활·통신비밀 침해 가능성"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4곳의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성형주기자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4곳의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성형주기자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인터넷업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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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법률 개정안에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확한 의미를 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담은 숙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해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대행은 “협의라는 과정 없이 예측할 수 없는 규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며 “향후 시행령에서는 어떤 규제가 양산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통과 과정이 ‘졸속 처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4개 단체는 “국회법상 10일 이상인 입법 예고도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광범위한 위견수렴을 통한 재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유럽처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몇 년 간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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