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혼선 빚은 '재개발 무허가건물' 자금계획서...정부, 뒤늦게 "검토"

결론따라 제출 대상에 포함될수도

소급 적용땐 시장 혼란 반발 클듯

서울 뉴타운 일대 전경./서울경제DB서울 뉴타운 일대 전경./서울경제DB






이른바 ‘뚜껑’으로 불리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인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혼선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검토에 나섰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지자체 설명을 듣고 투자에 나선 이들이 정부 결정에 따라 계획서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일부 혼선이 있었다. 정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방침은 무허가건축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개발 이슈가 몰린 서울 각 구청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내 복수 구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각 구청은 국토부가 전달한 공무원 직무교육책자 중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지금껏 그렇게 안내해 왔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다시 상황 정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보내오기 전까지는 기존 지침에 따라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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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은 무허가건축물이지만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재개발사업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다. 주택 보유 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되지만 일부 행정상으로는 주택이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결국 무허가건축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최근 서울에서 신축 공급 수요가 늘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도 4~5억 원을 호가하는 등 몸값이 높아지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다시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내지 말라고 설명을 다 한 상태인데 뒤늦게 다시 내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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