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인 자금 유입으로 변동성 문제가 불거진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의 투자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거액의 예탁금을 내야 하고 빚을 낸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무분별한 투기 수요 억제와 다양한 ETN 출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국내 ETF·ETN 시장에 개인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칼을 꺼내 든 것이다. ★관련기사 5면, 본지 4월30일자 13면 참조
특히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레버리지 ETF·ETN 상품 투자 시 기본 예탁금 1,000만원 도입과 신용거래 금지, 액면병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투자자들의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ETN 상품을 기존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거래소와 증권·운용사의 상품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시장관리대상이 되는 괴리율(지표가치와 시장가치의 차) 기준이 기존 30%에서 6% 혹은 12%로 낮아지고 ETN 발행 증권사(LP)는 유동성 보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신규 ETN 출시에 제약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ETN을 조기에 상장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 같은 규제 조치로 관련 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코스닥15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N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