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늘려 공시가 공정성 높일 것"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표본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누락된 사유지에 대해 조사하고, 의무검증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운용실태 관련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체계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조사와 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 토지 공시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비싼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했던 공시비율 적용도 폐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역전 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현실화율 제고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재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자동 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선 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의뢰시 필수 검증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나 수정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가구를 기초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감사원 권고에 따라 표본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