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분야 직불금 지급 기준이 기존 1개에서 4개로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인 직불금 지급 액수는 내년도 본예산 확정과 함께 정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과 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만 직불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3가지 신규 직불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영이양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도입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은 수산업, 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 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