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유엔 인권기구는 2015년 이후 우리 정부에 기업에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장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묶어냈다. 이어 기업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연구,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2017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권고했으며 2018년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발간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와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이행과 관련해 협력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도 연구할 방침이다.
또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실사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활동 전반에 반영·실천하는 조치 및 모니터링 전반을 말한다.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