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클럽과 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이 대상이다. 1일부터 7일까지 시범 도입을 거쳐 오는 10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방문자 명부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 편리하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는 만큼 QR코드의 용도가 넓을 것이라 본다”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를 자동으로 파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개의 고위험 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겨우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위험시설 분류를 하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