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용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행각을 도운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김모(28)씨와 이모(24)씨 등 2명을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흥신소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 또 사기 당한 피해금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500여만원을 받아내 일부를 조씨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 가운데 김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 3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