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일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등 10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 변호사 외에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면책심의위는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사 검사를 나간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억울한 금융사나 임직원이 면책심사를 해달라고 신청할 경우 개최된다. 제재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 검사국이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면책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후 면책심의위는 면책 신청 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는 이를 참고해 면책 여부를 의결한다. 면책심의위에는 총 6명이 참석한다.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가 위원장이고 현직 부장검사인 금감원 법률 자문관, 권익보호관과 민간위원 10명 중 3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 3명은 면책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