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의 적정 가격을 두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이어져 온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 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용량에 따라 200원대에서 최대 800원대까지 천차만별이던 일회용 점안제 상한가격에 대한 조정은 다시 최소 6개월 후로 미뤄지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사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휴온스의 카이닉스3점안액, 신신제약의 아이히알점안액 등 8개사 33품목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된다.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 인하는 지난 2018년 9월 1일 복지부가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그 동안 용량에 따라 가격이 최소 200원에서 800원까지 들쭉날쭉했던 일회용 점안제 가격을 앞으로는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당 함량)가 같으면 동일하게 (0.1% 198원, 0.3% 396원) 조정한다고 복지부에서 못을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9월 22일부터 약가인하가 단행됐는데 오래가지는 못했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취소 본안 소송이 결론이 날때까지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받아들여진 가처분 신청은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이 길어지면서 계속 연장됐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일회용 점안제 가격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2심 판결 모두 제약사들이 패소했고 지난달 중순 제약사들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복지부는 애초에 일회용 점안제는 말 그대로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해선 안되고 이 때문에 저용량·저비용 구조가 합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좀 더 현실에 맞는 가격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박할 예정이다. 아무리 일회용 점안제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한번 쓰고 버리긴 아까워 2~3번씩 쓰고 있고 이에 맞춰 다양한 용량을 구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인데 정부가 용량에 관계없이 가격을 통일해 버리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약가인하 전 가격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1, 2심에서 패소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가격 변동이 다시 한번 이뤄질 수 있다”면서 “대용량 점안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이에 맞춰 공장 설비도 마련해놨는데 손실이 생겨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