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중개사 허위매물 적발 용두사미? ... 반대에 단속 범위 줄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서울경제DB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서울경제DB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적발건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개사들의 이의제기가 빗발쳐 정부가 허위매물 게재가 명확한 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단속 기능은 한국감정원이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매물 등을 게재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변경된 시행령은 허위·부당 광고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위로 정의했다. 또 중개 대상물과 관련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빠뜨린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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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공인중개사 등에서 100여 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들은 주로 허위·부당 광고 게재의 면책사유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소유주가 여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곳에서 계약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매물을 지속 게재한 경우, 허위매물로 판정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 다수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허위·부당 광고가 명확한 건에 대해서 우선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공인중개사 본인이 체결하거나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 종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매물을 지속 게재하는 건 등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허위 매물을 적발·단속하는 기능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율 정화 형태로 단속 기능을 맡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지만, 국토부는 단속 업무를 위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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