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10m가량 차량을 이동시킨 고씨는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재판부는 “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고씨는 음주측정 거부는 인정했으나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체포될 당시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경찰에게 뿌려졌을 뿐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물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고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고 대리기사 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