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 당직때 있었던 사건이네…" 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수사내용 유출한 경찰관

지난 7일 오전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연합뉴스지난 7일 오전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연합뉴스



최근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수사내용을 유출한 인물이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댓글을 올린 사람이 원주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며, 그는 사건 수사와는 다른 부서 직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경찰관이 쓴 댓글을 다른 일반회원이 퍼 나르면서 사건이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A경찰관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한 글이 삽시간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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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아들의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A경찰관은 이 글에서 ‘새벽 6시쯤 갑자기 저 사건 터져서 경찰서 발칵 뒤집혔다’는 등 수사당시 내용과, 아버지를 비하하기도 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7일 원주시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아파트 안에서는 중학생인 A(14)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 B(37)씨와 의붓아버지 C(42)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B씨는 숨지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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