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축가가 준공까지 참여”…서울시, 국내 최초 ‘설계자 공사참여’ 제도화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사 중인 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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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디자인과 관련한 공정 확인과 디자인 품질을 위한 자재 선정, 설계 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현장에서 담당하게 된다.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준공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에도 설계 의도 구현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설계자는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설계자를 공사 중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반면 해외에서는 설계자의 공사참여가 일반화돼 있다. 독일 및 프랑스는 설계자 용역비 중 52%가 설계단계, 48%는 공사단계 참여 비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설계 70%, 공사 30%로 구성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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