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기업·공기업 노조 회계 투명성 높여야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 연구보고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고 비옷을 입고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조현대중공업 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고 비옷을 입고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조



노동조합의 회계를 감시하는 제도를 재정비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이상희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공기업 노조에서 재정·회계 비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노조 회계 감시 제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노조 간부가 받은 급여와 이익의 세부 내역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노조 간부가 보유한 거래 업체 관련 주식·채권·증권 등을 모두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령은 없지만 노조의 자체 규약이 엄격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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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노조의 회계 보고에 공인회계사나 감사법인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조의 회계 보고나 감사위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를 만들 때 회계 감사위원을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로 선임하다 보니 독립성과 전문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만큼은 자격증을 지닌 회계사가 감사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업무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꼭 법이 아니라 자치 규약을 권고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노조는 서양 국가들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대기업·공기업 노조만이라도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조직률과 재정자립도가 높아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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