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지거나 분실된 배송 물품으로 속앓이 했던 소비자들이 앞으로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업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택배사는 소비자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소비자와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