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보조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원금이 다른 계좌에서 길 할머니의 동의 없이 사용됐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길 할머니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 할머니의 지원금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됐다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할머니를 속여 기부금을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치매 상태인 길 할머니의 계좌로 들어온 정부보조금이 수백만원 단위로 빠져나갔다는 한 매체 보도를 제시했다. 이에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씨가 고(故) 손영미 평화의우리집 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무릎을 꿇었으며, 손 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상속인 역할을 맡긴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세련은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윤 의원에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