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며 6살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최모(43)씨의 살인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자택에서 만 6살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해서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진 날은 숨진 딸의 6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엄마에게 무슨 일로 죽임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유엔이 1999년 채택한 아동 권리 선언문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는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