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8년간의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하고 임대료 증액도 5% 한도에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혜택을 받는 대신 4~8년의 임대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전세금 증액한도 5% 이내에서 올리도록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가 이중계약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나타나자 임차인 또는 제 3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센터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임대의무 기간을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국토부와 지자체에 서면·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