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검찰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을 지적했다. 소 의원이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 감사 착수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 의원이 각 기관 감사부서가 원칙과 어긋나게 감찰을 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차례 나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경찰과 다르게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사실상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겠다는 말씀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으로 강행한 이후 네 번째로 열린 회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으로 강제 배정한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