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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무시한 이재용 기소 주장은 헌법정신·檢개혁 위배"

■ 與일각 '기소 압박'에 재계 반박

檢, 자체 개혁 위해 심의위 도입

위원들도 전문성 고려 직접 위촉

"기소 땐 스스로 신뢰 저버리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도 무시한 꼴"

2735A03 이재용 부회장 편법승계 의혹 관련(35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은 물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심의위가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나오자마자 권고안에 따르지 말라며 검찰을 상대로 기소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심의위원들이 이번처럼 복잡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폄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재계와 법조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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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의 조건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돼 있다. 또 이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에는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 전문가, 중견 언론인, 종교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검찰을 견제할 해외 모범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하루 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결국 기소 여부는 지금처럼 전적으로 검찰 수사팀의 판단에만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개혁방안인 만큼 이번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을 정도로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수사심의위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검찰의 자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돈과 권력이 있는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수사심의위의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차라리 삼성만 수사심의위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하는 게 더 솔직해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용·이수민기자 jylee@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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