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시 내 도시공원 118.5㎢가 공원으로 존치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앞서, 서울시는 118.5㎢의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공원으로 존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나머지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비슷한 제도지만 실효 등의 기한이 없다. 이 외에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이었던 국·공유지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부분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향후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한 결과 공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다만 국·공유지 도시공원은 실효가 유예된 것으로 최대 20년 내에 서울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실효되고 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 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원 매입비용은) 서울시 채무로 늘어나지만,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공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어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