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보관량을 수십 배 초과하는 폐기물을 받아 ‘쓰레기 산’을 쌓아둔 채 정작 폐기처리는 하지 않고 거액의 폐기비만 받아 챙긴 업체와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 씨 등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인 560톤다 40배 많은 2만3,00톤의 목재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2만3,000㎡ 규모 야적장에 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 문을 연 A 씨의 폐기물처리업체는 같은 해 7월 허가보관량의 10배인 5,600톤의 폐기물을 쌓아뒀다가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며 폐기물을 받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업체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배출업체로부터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을 넘겨받으면 허가보관량 이내로 보관했다가 일부 자체 처리하거나 최종 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주고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폐기물과 15억원가량의 처리비만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처럼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던 동안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해당 지자체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공무원 B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