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이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이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해당 징계가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