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 예상되자 일반음식점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 9호’를 9일 발령했다.
행정조치 9호는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총 2만3,808곳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이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적용대상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여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