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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재명 운명 앞두고...‘이재명 테마株’ 상승

에이텍, 동신건설 등 상승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테마주’들이 14일 오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7분 동신건설(025950)은 전일 대비 11.45% 상승한 9,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045660)도 10.40% 상승세를 나타내며 1만8,05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이 중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불려왔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됐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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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방송토론 당시 이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이 지사가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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