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확산 속 골프’ 전남도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전남도청 전경전남도청 전경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골프를 한 전남도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이 직위 해제됐다.

전남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3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소모임 자제령이 내린 이달 4일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영암군 금정면장 등 공무원 9명과 골프·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 모임 이후 금정면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청 일부 부서가 일시 폐쇄되고 직원들이 조기 퇴근했다. 또 영암군청과 면사무소 3곳도 폐쇄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전남도는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청 공무원 3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되면 급여의 70%만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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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도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과 함께 골프를 한 8명의 공무원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누구보다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할 공직자가 단체 골프 모임을 갖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번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다행히 방역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 12명은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

이 중 영암군 금정면장이 이달 1일 광주 지역사회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광주 고시학원에 다녀왔으며 골프 모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 다른 직원 1명도 확진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골프 모임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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