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최모(3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사고 2주 뒤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최씨는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택시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약 7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