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일부터 '전자팔찌 보석' 시행

손목시계형 부착...보석 허가 늘듯

구속된 피의자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유무죄를 다투는 피의자인 ‘전자보석 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기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달리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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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고인 측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보석기간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관리 및 감독한다. 법무부는 전자팔찌 착용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 신병 확보가 가능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법적 원칙을 더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사용될 전자팔찌 단가는 하나에 120만원이다. 연말까지 법무부는 1,26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전자팔찌 착용자가 생길 경우 규정 위반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기존 전자발찌 훼손은 전체 착용 대상자 3,000여명 중 지난해 23건 발생, 올해는 10건이 발생했다”며 “이마저도 모두 현장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전자팔찌는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팔찌를 끊으려는 시도가 있으면 센서 작동으로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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