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내년 최저임금 1.5%↑ 8,720원 확정… 노사 모두 수용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고시

월급 182만2,480원 꼴

모든 사업장 일률 적용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액 8,590원보다 130원 올랐다.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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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합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과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위기 수준인 2.87%로 정해지자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노사 모두 대립을 자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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