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벌 달게 받겠다"…'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7일 오전 보통군사법원서 첫 재판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 배포 혐의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 이원호.‘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 이원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 이원호(2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다. 엄벌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씨와 공모해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씨에게 넘겨 조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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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씨가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을 24회에 걸쳐 배포했고, 다른 음란물도 수십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했다.

앞서 육군은 올해 4월 이씨를 체포한 뒤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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