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연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지난 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최고 10%로 제한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보진영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나섰다. 그는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 176명에 서한을 보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제 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10% 이하이다 . 다만 일부 신용대출에 대해선 신용 9~10등급 고객에 대해서만 10%초반대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번 입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사를 비롯한 제 2금융권이다. 저축은행중 대부분은 신용 1~4등급 고객에게도 연 10%대 초·중반의 신용대출금리를 책정하고 있고, 그 이하 신용등급에 대해선 연 10%중반~20%대의 이자를 받고 있다. 여신전문회사의 신용대출도 대부분 연 10%대다. 이는 제 1금융권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고, 고객들의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0%이하 금리로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런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10%이하로 법정최고금리를 일괄 제한하면 사실상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이 막히면서 제도권 중금리·고금리라도 아쉬웠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최근 여권이 전월세시장 현실을 무시한 주택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해 시중에 전월세 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주택임대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과격한 정책은 시장의 파국을 나을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