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6개월 실형' 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 후회 없어…제가 미운털 박힌 듯"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손 전 의원은 12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판사가 도중에 바뀌어서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지 걱정은 했었다”고 말한 뒤 “판결을 들으면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게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분을 이해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이어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생각을 했다”면서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 복잡한 사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손 전 의원은 또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옆에 있던 분들이 1년2개월 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다”면서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를 기소할 때 의심했던 부분은 변함이 없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운털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미워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지적한 뒤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어려우시구나.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손 전 의원은 더불어 “(재판부가)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면서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일 결정에 대해 ‘그 선택을 지금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후회할 수가 없다. 재단에서 다 가기로 결정을 했고 재단에서 구입한 부지나 재산은 팔면 국가로 귀속이 된다”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에 재단에 돈을 넣어서 했다.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니 계속해야 한다”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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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리 파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보좌관 A씨와 함께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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