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손 전 의원은 12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판사가 도중에 바뀌어서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지 걱정은 했었다”고 말한 뒤 “판결을 들으면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게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분을 이해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이어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생각을 했다”면서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 복잡한 사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손 전 의원은 또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옆에 있던 분들이 1년2개월 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다”면서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를 기소할 때 의심했던 부분은 변함이 없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운털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미워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지적한 뒤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어려우시구나.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더불어 “(재판부가)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면서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일 결정에 대해 ‘그 선택을 지금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후회할 수가 없다. 재단에서 다 가기로 결정을 했고 재단에서 구입한 부지나 재산은 팔면 국가로 귀속이 된다”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에 재단에 돈을 넣어서 했다.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니 계속해야 한다”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리 파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보좌관 A씨와 함께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