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동킥보드 대여업' 신설...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정비 나서

자전거도로 설계 때 특성 반영, 별도 거치 공간 마련도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연계, 할인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20일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종을 신설하고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0일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종을 신설하고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대여업을 신설하고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갈수록 활발해지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용 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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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철도역사나 환승센터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차, 거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대여사업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보상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 역시 개발해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연계,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수단도 광역전철에 싣고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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