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개발비 생각 말자” 병원장 결단, 특허로 돌아왔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장

코로나 검사 어려움에 아이디어 내

"세계 관련 기관과 기술 공유할 것"




“금액이 얼마나 들지 고려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병원 재원으로 개발했습니다.”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코로나19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진료를 하면, 약 8시간동안 환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검사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당시 김상일 원장은 아이디어를 냈다. 의료시설에서 쓰는 생물안전작업대에 생물 검체 대신 의료진이 들어가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을 보호하면서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의료현장이기에 고안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시도였다. 양지병원 관계자는 “3월 10일부터 검사부스를 병원에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며 “금액은 공개할 수 없지만, 병원 재원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동하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워크스루가 국내에서 특허로 처음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김상일 원장이 5월 출원한 한국형 선별진료소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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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도보로 통과하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방식으로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였다. 김 원장의 특허는 검체 채취용 장갑 위에 특수 고안된 일회용 장갑을 부착해 피검사자마다 장갑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고 안전성을 높여야 보다 빠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민이 담긴 제품이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김 원장 외에도 다양한 기업이 워크스루 특허를 출원했다. 이달 기준 특허 출원건수는 41건이다. 특허청은 4월부터 이들 워크스루 개발 기업들과 공동 브랜드화 작업을 시작했다. 워크스루를 K-방역제품을 뜻하는 K-워크스루로 이름 짓고 전 세계 표준화도 진행 중이다. 표준화 일환으로 김 원장의 특허 기술은 61개국에 공개된다. 김 원장은 최근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고사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주위에 강조하고 있다. 양지병원 관계자는 “특허등록은 사업화를 위한 결정이 결코 아니다”라며 “미국 의료기관을 비롯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각국 관련 기관과 워크스루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 설치된 워크스루. /사진제공=특허청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 설치된 워크스루. /사진제공=특허청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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