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최종 당선 무효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27일부터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남구청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부구청장인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