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박순철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내년 4월 재선거 전망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울산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울산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최종 당선 무효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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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27일부터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남구청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부구청장인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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