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내부 정보를 건넨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은 “제출한 반성문에서 밝혔듯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로부터 파견 신분으로 금감원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동향 친구인 김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금감원 내부문서를 제공했다. 김 전 행정관은 그 대가로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3,700여만원을 수수했다. 또 김 회장으로 하여금 동생인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1,9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했다.
이날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편의가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